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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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명 : 새일여성 인턴십
2. 사업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.
3.사업개요
-대상기업 :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체
- 인턴대상 :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
- 인턴기간 : 3개월
-지원기준:1인 총380만원 한도(기업320만원, 인턴60만원)
4.인턴근무조건
-새일여성인턴,결혼이민여성인턴:주당35시간이상(월183시간/월1,598,760원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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